8월~9월 두달간, 체납액 특별징수반 편성…243억 정리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제주시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6월말 기준 체납된 체납액 243억원에 대해 특별징수반을 꾸려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사진=제주시청 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7/2777120_2814667_465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43억 원에 이르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과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체납자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의 사전조치로 가급적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의 점검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 지원 정책과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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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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