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31일까지, 동지역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3~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 다만 주거용 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기간(2022.8.1.~2023.7.31.) 시설물의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부과기준일(2023.7.31.)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대상시설물 4,133개 소유자에게 36억62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원철 기자
ejfkr2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