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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