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업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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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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