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춘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건소눈 220건, 과태료는 2,200만원이다.
지난해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전 방해행위와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 수소 자동차·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10만 원) ▲급속 충전 시설 충전 시작 후 1시간(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 초과(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2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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