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배임의혹’ 허위사실유포...민주당과 이재준 전 시장, 이동환 시장 책임 주장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후보캠프에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668억 공유재산비리’ 허위사실유포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지역정가가 시끌거리고 있다.
4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 이모 대변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했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미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동환 캠프 선거대변인을 맡았던 이 모 씨를 기소했다.
선거당시 보도 자료에는 민선7기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시장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 자료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이재준 당시 시장은 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원당4구역 조합에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다”며“고양시에 66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국공유지 매각이나 무상양도 관련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5월27일경 이동환 후원회 사무실에서 허위사실 내용을 기재한 보도 자료를 출입기자 100여명에게 이메일 전송해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했다”며“이는 피고인이 이재준 전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나면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 씨의 대변인 직 사퇴와 이동환 시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선 7기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당4구역 국공유지 매각을 진행했음에도 이 모 대변인은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 자료를 작성했다”며“1심 재판부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 이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이 대변인을 고양시 대변인으로 임명을 단행한 이동환 시장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재준 전 시장도 시청 기자실을 찾아 회견을 자청하고 회견문을 통해“지난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고양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이동환 시장은 자신의 캠프에서 조직적 작성, 유포한 선거범죄에 공동책임을 지고 범죄의 전모와 과정을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동환 선거캠프 대변인과 관련자 전원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 훼손죄 등 모든 법적 책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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