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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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0여 건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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