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유지관리 실태 일제 점검
물건적치, 출입구 차단여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 제공

제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 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7월 한달간 실시한다.[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 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7월 한달간 실시한다.[사진=제주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 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으로서 「건축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대상 총 105개소에 대해 7월 한 달간 점검할 예정이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여부 ▲벤치·조경·안내판 훼손 여부 등을 주요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에는 총 100개소의 공개공지를 점검 위반시설 44개소에 시정요구 후 33개소 정비를 완료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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