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부터 기존 30분 무료 주차시간 2시간으로 늘려
- 효율적인 광장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조례 일부 개정안 확정·공포

사진 = 도솔광장 전경
사진 = 도솔광장 전경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6일 천안시는 도솔광장 무료 주차시간이 오는 21일부터 최초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도솔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21일 확정·공포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차요금 체제 개편이며,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도솔광장 시설물 사용료 반환 규정도 신설했고 무료 주차시간의 확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도솔광장 주차 이용 건수를 반영, 위탁 운영 중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 사업수익 및 장기주차·방치차량 관리, 이용자 분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

주차시간별로 부과하는 요금도 2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400원, 3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으로 변경했고 형평성을 위해 기존 2시간이던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명의의 자동차 주차요금 면제 시간도 3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번 주차 무료시간 확대로 3시간 주차하면 기존보다 1,200원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공간인 도솔광장의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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