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임시회 18일 예결위 제주도교육청 심사
임정은 의원, "통학거리 1.5km 개념 불명확" 지적
김승준 의원 “학부모회와 계약 자체 위법” 지적…보완 촉구

1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정은 의원과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사진 왼쪽 임정은 의원, 오른쪽 김승준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1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정은 의원과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사진 왼쪽 임정은 의원, 오른쪽 김승준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원 세부계획과 관련 버스로 20분,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분류체계를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임 의원은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 한다. 안전검사 또한 거쳐야 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전담 실과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통학용 버스를 학부모회에서 계약하는 자체가 위법인데 현재 학부모회가 전세버스를 임채해서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임차료로 지원을 했으면 선생들도 업무 과중이 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고성범 안전관리과장은 “학교 구성원과 제주도청과도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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