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이 같은 결정에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촉구,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이고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심의 의결됐는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하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보고 간호사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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