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3일 군산시 비응항 해양소년단에서 ‘안전다짐대회’ 개최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5월에서 10월까지를 수상레저 성수기로 지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이 중 75%인 123건이 수상레저 성수기인 5월~10월 사이에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정비불량이 83건(6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연료고갈 14건(11.4%), 운항부주의 5건(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해경은 이 시기에 맞춰 수상레저 주요 활동 해역을 순찰코스에 반영해 1일 1회 이상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해상 ▲비응항 주변해상 ▲선유도 해수욕장 ▲직도 인근 해상 등에 설치된 공고판을 재정비하고 레저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경은 이 기간 동안 3대 안전무시 관행인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해경은 오는 13일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항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수상레저 활동자 약 250명과 함께 ‘레저객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자’는 취지의 ‘안전 다짐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최근 수상 레저기구가 연료고갈 및 장비점검 소홀로 인해 표류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며 “사고예방을 위해서 레저객 스스로가 장비점검과 안전수칙 등을 꼭 지켜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외에도 군산항을 출입하는 항로와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묘박지(A0~A4), 비응항 입구(수상레저금지구역 외곽)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앞 해상까지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레저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판철 기자
pcho9293@gukj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