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공포
![서귀포시는 10일부터 서복전시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더 많은 도민과 서귀포를 찾는 관광객이 누릴 수 있도록 서복전시관 관람료를 면제하고 무료 개방한다.[사진=서귀포시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5/2715961_2742095_299.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복전시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더 많은 도민과 서귀포를 찾는 관광객이 누릴 수 있도록 서복전시관 관람료를 면제하고 무료 개방한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관람료를 면제해 개방한다. 이는 '제주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415회 제주도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강상수 외 10명의 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람료 무료 전환, 시설 내 행위제한, 시설 내 공연이나 행사 추진을 위한 사용허가 신설, 부속건물인 연구소의 사용목적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3년 개관한 서복전시관은 자구리근린공원 부지 내에 위치해 있으나 조례에 따라 유료 입장으로 운영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원 부지 내 자구리공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유료 운영으로 인한 관람료(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수입 대비 주민들의 이용 불편 문제가 대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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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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