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사.
양주시 청사.

(양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양주시는 오는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불법구조변경·정비불량, 번호판 훼손·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 기준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계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이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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