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파크골프협회 보조금 내역 비공개 해당 사유 없어도 공개 거부
세금 투입되는 도·내외 행사인데…"행사집행 세부내역 공개할 수 없다"?
![제주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비공개 사유를 언급하며 반쪽 짜리 정보공개를 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제주시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5/2714291_2740645_1556.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어르신들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도내 파크골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파크골프협회 동호인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 체육회와 제주시 체육회를 통해 예산을 내리고, 양 체육회는 제주도 파크골프협회와 제주시 파크골프협회, 서귀포시 파크골프협회가 요청한 행사관련 보조금을 집행한다.
이렇게 요청 받은 보조금으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파크골프협회는 도내 대회는 물론 전국 교류대회와 파크골프 교육사업 등을 운영한다.
국제뉴스 제주본부는 제주시 파크골프협회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제주시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 7개의 도내 대회와, 3개의 전국 교류대회 3개, 그리고 4개의 교육사업을 진행했고, 의문을 제기한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사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 체육진흥과에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개인정보 포함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를 해달라고 두번째 요청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지출결의서'만 공개한다. 정작 필요한 세부내역은 역시 비공개 사항이라며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재차 항의하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자료를 내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당연히 알 권리를 가진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걸린 시간은 한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등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내용을 알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 특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즉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은 투명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세금을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은 사업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보공개 사이트에 들어가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정보공개 사이트에 정보공개 이유와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 명확히 나와있다.[사진=정보공개 홈페이지 내용 캡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5/2714291_2740314_3914.jpg)
"정보공개란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정보공개법 제정,시행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됐는지 도민에게 공개가 불가능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제주시 체육진흥과는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서(계산서, 영수증)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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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법인관련 정보 제7호 - 비공개 대상정보 4.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렇듯 비정보 공개대상은 ‘영업상 비밀’은 해당 업체의 기술이나 시공법, 용역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다. 다시말해 세금이 들어가는 보조금 사용 집행 세부내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서에 얼마나 대단한 기밀이 담겼기에, '국제뉴스 본지 기자가 관련 기사까지 작성하며 의문을 제기하는지에 궁금한 독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지 기자가 왜 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들여다 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은 다음 기사에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이번 취재와 관련 본지 기자가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했을 당시 제주시 체육진흥과는 제주시 체육진흥과는 정보공개 청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도 들었다. 정말 제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적용 대상을 몰랐을까?
하지만 정보공개제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정보공개 청구 적용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다.
정보공개 청구 적용 대상 기관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나 공단,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특수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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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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