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지방법원, 공소사실 1항 벌금 60만원ㆍ2항 50만원
“법 취지 반해 죄책 가볍지 않지만 악의적인 의도 없어 보인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공소사실 1항에 대해 벌금 60만원, 2항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중 하나의 항목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와 회계담당자 B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1항과 2항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캠프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가 아닌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000만원과 정치자금 1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 취지에 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기 보다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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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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