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주도당, 25일 오후 특수재물 손괴죄, 정치활동 방해죄 등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은 25일 오후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발했다.[사진=제주시청]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은 25일 오후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발했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위원장 남문옥)이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발했다.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25일 오후 해당 내용이 담긴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집행 공무원들(이하 피고소인)을 특수재물 손괴죄, 정치활동 방해죄, 직권남용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유논객연합 김동일 대표는 "피고소인들의 현수막 철거는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원들이 게시한 정당 현수막의 재산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 당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역사적 평가를 스스로 재단하는 등 공무원의 직분을 벗어난 초법적 판단과 월권적 행위를 저질렀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피고소인들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은 25일 오후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발했다.[사진=제주시청]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은 25일 오후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발했다.[사진=제주시청]

이들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것이고 제주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들은 "피고소인들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과 판단을 하고, 4개 정당이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 설치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면서 "피고발인들은 행정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군소정당이 가지는 정당 이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결정은 늦어졌지만 현재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현수막이 게첨된지 10일 만인 31일 오전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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