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가림막 강화유리 교체, 휴대용 영상 촬영장 등 도입

서귀포시가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안정장비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안정장비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사진=서귀포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안정장비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이를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 웨어러블캠은 목에 걸어서 착용한 후, 360도로 주변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휴대가 간편해서 출장시에도 착용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악성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인지시킴으로써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협 서귀포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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