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등에 대한 전장연 시위 일정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 통지된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부과 대상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박미주 사무국장 2명이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 통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 등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 기다리며, 1호선 시청역 지하철 행동 5월 초까지 유보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이동권 예산에 대한 답변 기대, 국무총리 면담 기다리며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행동도 4월20일까지 유보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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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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