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 및 대마 재배 행위

마약용 양귀비.[사진=제주시 서부보건소]
마약용 양귀비.[사진=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꽃봉오리 속의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모르핀·헤로인 등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마을 내 경작지 및 집 뒷마당이나 화단,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를 밀경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용 양귀비 및 대마(무허가)를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고,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띄는 것이 특징인 반면, 개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털이 많고 열매는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서부보건소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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