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팔공산이 6월 국립공원 승격을 앞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9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126.345㎢의 범위를 지정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원가치를 상실한 사유지 1.023㎢를 해제하는 대신 공원가치가 인정되는 국·공유지 및 사찰지 1.137㎢를 편입해 현재 면적 대비 0.114㎢를 늘린다.
또 '등산로'를 '탐방로'로, '관리초소'는 '탐방지원센터'로, '야외무대'는 공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립공원 공원시설 체계에 따라 조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차장과 공중화장실도 각각 2곳씩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입장도 내고 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재산권 행사 제한, 면적 경계 조정 등이 그 이유이다.
지난 1월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사전 설명회를 앞두고 반대대책 위원회는 "사유지 53%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없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까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협의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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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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