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대상

접수창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는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접수창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는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 정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구 협력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양천구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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