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 의무, 행위 신고 시 입찰가점 등 제도개선 검토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18개 현장 51건을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 의심사례 발생 시에는 LH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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