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과 농민 보호 위해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결단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른소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른소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하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등이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했고 폭주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임대차3법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라면서 쌀이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 늘어나고 정부는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40여개가 넘는 농민단체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수 밖에 없기에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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