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공원 입구 현수막 2장 훼손
자유논객연합, "반민주적 행태, 경찰에 범인 색출 의뢰 할 것"

제주4.3평화공원 입구 근처에 걸린 4.3현수막 두장이 훼손됐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4.3평화공원 입구 근처에 걸린 4.3현수막 두장이 훼손됐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 전역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첨되면서 도민 사회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지난 21일부터 제주 전역에 60개의 현수막이 게첨됐다.

그런데 일부 현수막이 훼손되면서 현수막을 설치한 일부 정당에서 경찰에 범인 색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유논객연합 홍석표 고문에 따르면 제주4.3평화공원 입구 근처에 걸린 4.3현수막 두장이 예리한 칼로 난도질 된 상태였다"며 "이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훼손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번 4.3현수막 설치와 관련 제주도선관위도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마땅히 철거할 방법은 없다.

제주4.3평화공원 입구 근처에 걸린 4.3현수막 두장이 훼손됐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4.3평화공원 입구 근처에 걸린 4.3현수막 두장이 훼손됐다.[사진=문서현 기자]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을 보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현수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당법 37조는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그 어떤 내용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한다. 

한편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게시된 이들의 현수막에 대해 도민사회가 공분을 쏟아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도내 4.3관련 단체들은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4.3을 다시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는 '역사 왜곡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4.3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시기에 4.3이 맹목적인 이념 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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