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윤리특위 개최.. 출석정지에 공개사과도 의결
최종 통과시 도정질문 있는 4월 임시회 참석 못할 듯
강경흠, "제주도민께 사죄 드린다, 어떤 결정이든 달게 받겠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만취 음주운전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회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3/2680966_2700980_13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만취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 출석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제명'까지 나왔지만, 최종 의결로 이어지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다음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강경흠 의원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때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강경흠 의원은 의회 출입이 정지된다.
징계안이 최종 통과되면 강경흠 의원은 다음 달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등이 예정된 제414회 임시회에 참석 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강경흠 도의원은 지난 달 25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3~4㎞ 정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강경흠 의원은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이 결정되자 "어떤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도민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31년간의 부족한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됐다"고 회고했다.
또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삶으로 보답하겠다"며 제주도민을 향해 사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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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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