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법안 가결 행위는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법안 효력 그대로 유지 등 일부 승소  

헌법재판소/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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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행위가 국민의힘의 권한을 침해 했지만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위장탈당 통한 법사위 통과 과정과 본회의 회부 과정 두 가지를 절차를 각각 나눠 절차적 하자를 문제를 삼았지만 헌재는 다수 의견은 법사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그 이후 본회의 회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법률 자체를 없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의힘의 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검수완박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 중 특정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사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한단을 내리는 절차이며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재판관 5명 이상 과반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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