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등은 유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 대중교통수단 ▲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023년 1월 30일 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 대중교통수단 ▲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도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 ▲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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