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 시범 시책, 중국어·베트남어 운영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는 시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올해 시범 시책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를 위촉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와 생활민원 안내 통역서비스다.
민원통역상담사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귀화한 외국인 주민으로 꾸려졌다.
통역 서비스는 주4회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화·목요일에는 중국어, 수·금요일에는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가 각 부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통역 및 민원처리 안내한다.
읍·면·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통역은 실시간 전화상담이나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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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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