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청사 전경.
증평군 청사 전경.

(증평=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2023년도 1기분 경유자동차 1950여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5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유로5 이상 차량을 제외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2번(3, 9월) 부과되고 부과대상기간 중 말소차량 및 명의 변경차량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된 세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에 사용되며, 이번에 부과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용분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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