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2개소 대상, 균열 및 손상 상태 등

제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772개소를 대상으로  균열 및 손상 상태 등 안전상태 점검에 나선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772개소를 대상으로  균열 및 손상 상태 등 안전상태 점검에 나선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뢰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 상태 등을 조사 후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정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총 772개소이다.

조사 결과 지정검토 대상(종합점수 5점 미만)이 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게 되며, 고시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2022년에는 공동주택 747개소를 조사했으며, 현재 제주시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16개소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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