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 대상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약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를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서귀포시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3/2664524_2681963_492.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 시간 등 응급시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한 품목 1회 판매 수량은 1개의 포장 단위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확인,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여부, ▲기타 약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13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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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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