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3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임시회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함, 행정 스스로 차고지 증명제 무력화" 지적

28일 속개된 제 413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임시회에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28일 속개된 제 413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임시회에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제주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속개된 제 413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임시회에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기종(성산읍·국민의 힘)은 "차고지임대비용으로 동지역의 경우 90만원을 주고 차고지를 임대했는데,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행정 스스로가 차고지 증명제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 의원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불편 해소의 구체적인 사례가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읍면 단위 소규모 개발행위와 관련해 주차면수 부분을 개선하려 하고 있고,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도 규정 완화를 제주도에 건의했다"고 대답했다

또 김 국장은 "주차장이 만차되는 경우, 복합화 또는 복층화 사업을 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장 상단층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차장 등록 차량만)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 위장 전입되는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느냐"며 "타지역에 있으면서 제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냥 운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리스차량의 경우,  예를 들어 대정지역이나 성산지역에서 캐피탈을 통해 리스로 구매하고 운행은 다른 곳에서 한다면, 차고지 증명제의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 차고지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타지역에서 입.출도 하는 차량들에 대해 시스템화 하려고 하는데, 입출도 차량에 대해 항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부분이 있다"라며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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