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 사실관계 파악 후 징계 안전 상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경학 의장 사과 입장문 발표
"음주운전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강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도의회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 25일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의원이 음주운전과 관련 의정 역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상정의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도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돼 있다.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가장 센 징계 수위는 제명이다. 제명의 재적의원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등이다.

강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반성하며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제주도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 첫 회의에 경찰조사를 받느라 출석하지 못하며 의사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그것도 회기중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음주운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 심사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과 당원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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