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1건당 5만원 지급, 온누리상품권·오륙도페이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남구는 22일,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그 밖의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신고는 발견된 위기가구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오륙도페이로 지급된다.

신고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자(통·반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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