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오는 6월 23일 강제철거
안우진 부시장, 무관용 원칙 적용 불행행위 차단…쾌적한 환경 제공

제주시는 협재·금능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중 파손된채 장기 방치된 텐트  7개소에 대해 현장 철거를 진행했다.[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협재·금능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중 파손된채 장기 방치된 텐트  7개소에 대해 현장 철거를 진행했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지역 내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에 대해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8일 제주지역 해수욕장 야영장내 장기간 설치된 텐트에 대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제 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6월 23일 제주시는 관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해수욕장, 주요 해변, 오름 등에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금번 시행한 행정대집행은 협재·금능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중 파손된채 장기 방치된 텐트 7개소에 대해 현장 철거를 진행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방치된 텐트, 천막 철거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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