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만 들여 20개소 선정,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제주시는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들여 약 20개소 민박에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를 개소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시는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들여 약 20개소 민박에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를 개소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농어촌민박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제주시는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들여 약 20개소 민박에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를 개소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28일까지며,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이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박업소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 지역 민박사업장인 경우는 제주시 농정과로,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심사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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