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자치경찰단,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특별 점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최근 제주 시내 룸카페, 만화카페 명칭을 사용해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은 자유업으로 등록 가능한 룸카페를 악용해,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10일부터 19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발견될 시에는 청소년지원시설과 연계해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숙박업소(무인텔 등)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제공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미영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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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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