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8일 간부회의서 시 상황 맞는 자료 준비 지시
9일 정부서울청사서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 시 위임사항 건의 계획
홍정민 국회의원도 즉각적 환영...특별법 조속 상정 노력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일산과 화정, 능곡에 대한 특별정비구역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이“국토부가지난 7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을 발표한 만큼 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이 문제돼 왔다.
또 ‘도시정비법’과‘도시재생법’등 현행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자 지난6일 국토부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인‘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ㆍ지원 특별법’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공공성 확보 시 면제가 가능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리 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을 부여받는다.
이외에도 이주대책 수립 의무사항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최종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양시 대상지역은 1995년에 조성된 일산신도시1574만㎡와 화정지구203만㎡, 1997년에 조성된 능곡지구126만㎡ 등이다. 인접ㆍ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구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민선8기 공약이 확정되고 올해 업무보고도 마무리됐다”며“시민들에게 계획한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각 업무를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진행해 연말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의원도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7일 홍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찾아가 촉구했다 .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허일현 기자
heo357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