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8일부터 겨울철 지원금 당초 두배 인상 적용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오는 28일까지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겨울철 지원금을 당초의 두배로 인상했으며 2월 8일부터 적용 지원된다.

인상 후 금액은 ▲1인가구 24만8천 원 ▲2인가구 33만4천 원 ▲3인가구 44만5천 원 ▲4인가구 58만3천 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난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받은 가구 중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바우처 카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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