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착용의무 및 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실천 집중 홍보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지만, 의무조정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사진=문서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지만, 의무조정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보건소가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3밀 환경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시설별 마스크 권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하고 있다.

7일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은 의무조정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일 뿐,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3밀 환경(밀집,밀폐,밀접) 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한편, 제주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로 13일까지 집중 홍보 및 점검에 나서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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