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성군]
[사진제공=의성군]

(의성=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의성군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하며, 3월 2일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중 신청 건에 대해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하며, 기간 외 신청 건에 대해서도 차순위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게시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1월 (1.9일) 인천 강화군 규모 3.7 지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7회 발생했다.”면서, “지진 안전을 위해‘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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