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도 여성 리더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여성리더 육성, 여성들의 연대통한 자본 축적 필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은 의원실에서 제주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1/2643356_2657615_37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의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조례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및 이상봉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리더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여성 리더 육성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개최된 '세상을 움직이는 제주 여성의 도전과 지원 과제' 정책포럼에서 논의 된 바 있다.
정책포럼에서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여성대표성 강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정책화 등에 필요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소규모 그룹 및 단체 지원, 활동공간 마련,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한권 의원은 이러한 논의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리더 육성 조례안'을 마련하고 여성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했다
27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는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센터장,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과 본 조례를 공동발의로 준비하는 있는 이상봉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서는 여성 리더를 양성해나가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여성리더 발굴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인재DB의 지속가능한 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리더 양성 관련 사업을 추진시 여성인재DB 등록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 등이 도입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장려하고 여성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공간 제공을 포함한 풀뿌리 여성단체 지원, 이들의 의견을 공적영역으로의 연결에 필요한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내외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들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조례를 준비 중인 한권 의원은 "여성이 지역사회 한 주체로서 그 영역과 활동이 보장 받을 수 있고, 여성 당사자가 희망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제주 여성들이 환영하는 조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봉 의원은 “여성정책 관련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여성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권 의원과 이상봉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 검토 등을 거쳐 4월 제414회 임시회에 발의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