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최장 6년 거주 가능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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