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공영·공한지 주차장 포함 총 886개소 대상

제주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력 처분에 나선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내 차량을 방치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일반시민들의 주차 공간마저 앗아가는 방치차량들에 대해 적극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읍면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포함한 총 886개소의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방치차량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방치차량의 강제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에 공한지주차장을 제외한 제주시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2022년 12월 기준 현재 31개 공영주차장에 50대의 차량이 방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방치차량 판단기준) 재방문하여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연식, 보험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치차량으로 지정된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자진처리 가능여부 질의 후 미응답자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경우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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