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 바라”

윤미향 의원(무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재판이 마무리 된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졌으나, 2년이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는 다른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지방재정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학예사가 작성한 이력서와 자격증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박물관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했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대협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와 박물관의 보조금 사업을 함께 진행한 활동가는 급여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정대협에 기부하여 후원한 것이라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박물관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정대협 등은 여타 다른 시민단체와 같이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고, 검찰은 2016년 이미 정대협 후원금은 기부금품법 상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기부금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다.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윤미향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면서도 최소한의 급여조차 인상을 꺼렸고, 개인적인 강연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 대부분을 정대협에 기부하였으며, 확인된 기부금은 검찰의 횡령기소금액을 초과한다. 또, 정대협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사비로 지출하고, 후에 재정 담당의 확인을 거쳐 보전받은 금액은 할머니 선물, 평화비 건립 등 그 사용처가 당시의 정대협 활동 보고, SNS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준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며 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의 그동안 공개적인 활동과 그에 기반한 기부행위는 인권운동가로의 활동의 연속이었다. 특히, 길원옥 여성평화상 기금 출연은 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의 존재와 활동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정대협의 재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할머니의 분명한 의사에 따른 것이며, 모든 기부행위는 공개되었다.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대협을 지정대상으로, 위안부 할머니 쉼터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정기탁하여 진행된 안성쉼터 매입은 기부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두 협의를 거쳤으며,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였다. 검찰은 안성쉼터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당시의 적정매입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안성쉼터는 정대협의 후원단체나 연대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요청받아 일부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연대단체의 상황에 따라 무료 또는 후원금 조의 실비 정도를 받았고, 쉼터 사용빈도가 평균 월 1회에 불과한 것으로 숙박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년간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해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고, 소중한 활동가는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참혹한 이 시간을 어서 끝내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만들어 온 따스한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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