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충북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일정 요건(매출규모 등)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최대 200여개의 관내 업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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