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보고될 듯

▲국회 본회의/국제뉴스DB
▲국회 본회의/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3일 오후 법정기한을 넘긴 지 21일 만에 639조 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로 처리한다.

여야는 어제 법인세율 인하 1%p 인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당 예산 50% 감액하는 예산안 합의문을 서명하고 예산 세부 명세서 '시트작업을 마치면 이날 오후 6시 본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원 규모에서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 지원예산 3500억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위한 예산 6600억원도 반영된 예산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된 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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