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의결
김황국 부의장, 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15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은 지난 10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했다.
이 조례는 읍·면 중학생 통학지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교육청은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에게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은 도의회, 제주도, 교육청 등이 서로 협력하여 제주교육발전에 힘을 모아서 통학복지가 완성됐다"며 "이로서 제주의 교육복지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동안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서 무상통학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해 도민과 제주교육가족 모두 함께 힘을 합쳐나갔으면 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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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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