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존 교원연수에서 교직원 연수로해  반편견 입양에 대한 연수 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6조)했으며, 반편견 입양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안 제7조의2)할 수 있도록 했다.

반견편 입양교육을 교육청이 아닌 입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입양사례 등 교육을 진행해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편견 입양 연수 대상도 넓히고 교육 또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한편 본 조례안은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태민·강하영·원화자·정엽·상봉·정운·오승식·고의숙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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